가족을 돌보면서 정부로부터 월 80에서 100만 원을 가족요양 급여로 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돌봄으로 수급자와 보호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족요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은 무엇인가?
가족요양은 가족 중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돌봄을 제공받기를 꺼려하는 분들에게는 가족이 돌보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요양 서비스는 보호자가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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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의 장단점은?
가족요양은 잘 활용하면 수급자와 보호자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 시간과 투입되는 노력을 계산하지 않다보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제공할 사람은 요양 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급여 신청 조건은?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르신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요양을 시행할 보호사는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 요양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1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족요양 범위와 종류
가족요양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형제,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상당히 넓습니다. 가족요양의 종류에 따라 일 60분 또는 90분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급여도 이에 따라 월 30에서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신청 방법
가족요양을 시행하려면 방문재가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90분 가족요양으로 월 80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목적 외에도 고려해야 할 어려움과 부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혜택
치매 환자인 수급자가 90분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 성향이나 망상 등의 문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어려울 때, 가족요양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의 의미
장기요양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뉩니다. 이 등급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가 결정되며, 가족요양 수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의 조사 과정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 직원이 수급자 집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문제 행동에 대한 파악을 통해 등급이 결정되며, 이때 녹화나 녹음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요양 수급과 방문요양 가능 여부
가족요양 수급을 받으면서 같은 날 부모님의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며, 부모님 두 분을 모두 가족 요양할 수 있는지는 시간을 달리해서 가족요양을 진행한다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족 돌봄을 통해 월 100만 원의 수급이 가능하며, 신중한 결정과 함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