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실업자라면 당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취업을 고민하시나요? 당장 하기 글을 읽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나 실업자를 위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 내용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 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이 제공됩니다.

취업지원 (I, II 유형 공통): 개인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맞춤형 직업 훈련, 일 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지원 (I 유형):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생계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합니다.

취업활동비용지원 (II 유형): 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훈련 참여 지원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I 유형 (요건심사형)

선정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8~34세 청년의 경우 재산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을 선정합니다.

I 유형 (선발형)

선정 기준: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은 120% 이하, 재산은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은 무관)

II 유형

선정 기준: I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의 경우 소득은 무관)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찾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웹사이트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과 같은 가구 구성원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해당하는 특정 취약 계층에 속하는 경우,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려운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 확인자료 등과 같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지원 받으시려면 당장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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