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기준 수급자격 대상 금액 신청방법 모의계산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일정의 재산과 소득 조건이  충족되어야 만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재산기준,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방법 안내

 

 

기초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보험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부분을 형성하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급 자격과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당연히, 연금을 받으려면 특정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70%가량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초연금은 노년기에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본적인 수급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65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들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232,000원으로 2022년에 비해 각각 단독가구는 22만 원 증가했습니다.

 

 

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2년대비)

 

선정기준액

 

따라서, 고령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여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전국 전국민 일상지원금 종류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또한 연간 최대 약 590만 원의 기초연금 혜택도 부부와 가족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월 약 103만 원으로 결정되어서 일인 가구는 월 약 209만 원, 부부 가구는 월 약 25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조절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전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14년과 2018년에도 기초연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상 주기가 너무 짧다고 반응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론 사회 변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치로는 향후 최저 연금 수령액은 한 사람당 대략 4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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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변경

재산 기준 변경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이 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최소한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만 65세 이상인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출 방식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특정 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최대로 결정된 금액은 323,180원입니다.

아래에 나열된 분들은 기준 연금 액수로 계산되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분들, 즉 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

➡️ 국민연금의 월별 급여가 484,770원 이하인 분들 (단,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 액수는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혜자 및 장애인 연금 다 받고 있는 분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해당 조건에 따라 기준 연금 다 계산되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본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급여 관리 본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가구 유형, 거주 지역, 소득 및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 인정액이 계산되어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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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문서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이용

➡️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사무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본인 외에도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친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은 혈족 경우 8촌 이내 또는 인척의 경우 4촌 이내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시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전국 어디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점에서든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점 방문이 불편하다면 전화(굳이 교환 번호 없이 1355만 입력)로 연락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대리 철회나 우편, 팩스 등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교민 주민등록자는 기초노령연금 다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길 원하신다면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사무소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어느 지점이든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정보

 

신청 기간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예를 들어, 5월에 생일을 맞이한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신청서에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정보를 기입하고, 해당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분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연급 수급기준 완화 이유

2023년의 기초연금 수급기준 완화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주된 이유에 기반합니다. 특히, 만 65세에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의 경제적 상황이 이전보다 개선되어 선정 기준액이 상승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이들의 월평균 소득액은 130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의 공제액은 2023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의 5%를 반영하여 조정되었으며, 이전 해인 2022년에도 이미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하는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과 수급기준이 연간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조건들을 주시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위 글에서 안내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노후를 준비할 때, 기초노령연금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와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의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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