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직, 사업 폐업, 부상, 자연재해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워질 때, 1인당 최소 48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우선 아래의 배너를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파악한 후,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꼭! 혜택을 놓치지 말고 지원금을 신청해보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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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안내

 

이 제도는 실직, 휴업, 폐업, 질병이나 부상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귀하의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로 문의하시면 상담과 지원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사회안전망의 한 부분으로, 이미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 요건은 하기 내용을 확인하시면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여 상담 및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잊지 않고 빠르게 제출하시면 신청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확인하시어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와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서류 다운로드 링크1

서류 다운로드 링크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 곤란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이를 받기 위한 몇 가지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들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8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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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재산/금융 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은 아래 내용에 벗어나지 않아야 심사 기준이 충족됩니다.

 

 

1.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인원1인2인3인4인5인6인
인원/월급1,558,4192,592,1163,326,1124,050,7234,748,0165,420,986

 

2. 재산 기준 (단위 만원)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31,00015,200~19,40013,000~16,500

3. 금융재산 기준: 6백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내이어야 심사 기준을 통과합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대도시에 거주하는 긴급지원 대상자 A는 현재 전세보증금 20,000만 원, 대지 2,000만 원, 자동차 2,000만 원, 주택청약저축금액 2,000만 원의 일반재산 항목이 있으며 예금 500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합계액 기준금액은 19,600만 원입니다.

적용 산식: [일반재산 26,000만 원 + 금융재산 500만 원]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 19,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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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이나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금전적 지원과 현물을 제공하여 최소 1개월 이상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해에는 긴급복지생계비지원금이 평균 16~19%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종류 및 내용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구성원별 지원금액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구성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지원금액623,3001,036,8001,330,4001,620,2001,899,2002,168,300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1인 추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