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나요? 강이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반려동물 지원금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반려동물 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반려동물 등록 지원제
반려동물 등록제란
본인들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게 15자리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 번호에 대해서 반려견 주인의 개인정보 및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 대상
2개월 이상 지난 반려동물의 경우는 반듯이 등록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동물등록 과태로 부과기준
참고로 반려묘 즉 고양이는 등록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 반려동물 지원금 제도 및 진료비 지원 안내
반려동물 지원금 상세
서울시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23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이라면 410여 개 병원에서 만 원에 내장형 동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반려견, 반려묘에 해당되며, 23년 지원하는 동물은 수는 총 13,000마리이며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수의사회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하여 집 근처 참여 가능한 동물 병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병원에 남아있는 칩이나, 할당 티오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동물 병원을 통한 진료비 지원
진료비 지원 개요
서울시는 우리 동네 동물 병원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필수 진료비의 경우 40만 원, 선택진료의 경우 2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필수진료는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상 사상충 예방약 선택진료는 필수 진료 중 확인된 병에 대해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입니다.
보호자 부담금
필수진료 : 진찰료 5천 원/회 최대 1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택진료 :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최약 계층 대상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회/1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 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려견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미등록된 반려견의 경우는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주소지 관할 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 부모 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문의
120 다산 콜센터,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서울동물 복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기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지원금 제도 및 진료비 지원 안내
지원내용
경기도는 1인 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해서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수술 포함) 등이 가능하며 돌봄 지원의 경우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이내)를 지원합니다.
장례지원 :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장례지원비 20만 원 (본인 부담 4만 원 포함) 지원합니다.
위 지원 내용은 내장형 칩이 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고 고양이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서울과 동일하게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적으로 한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중증 장애인,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나 1인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동물 병원 진료 및 진료비를 우선 납부를 하고 진료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동물 병원을 선택하여 전화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증빙서류 : 결제 영수증과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취약계층 증명
지원 동물 등록
동일하게 등록된 동물만 가능하며 나이가 2개월 이상 지난 반려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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