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병원비 지출로 인해 소득 한도를 초과한 경우, 국가에서 돌려주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우선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세한 조회 방법입니다.
-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맞춤 메뉴 선택: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개인”을 선택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인증 및 로그인: 개인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선택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 신청 절차: 확인된 금액이 있다면 바로 신청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신청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 |
조회 및 신청방법 | ▶ ARS: 1577-1000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어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가까운 공단 지사 직접 방문 ▶ 우편 신청 |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과금 지급 계좌는 본인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의 따라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조회 방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시 주의 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적용제외 진료: 일부 치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RI 비용이나 선택진료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환수 대상 사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추가 진료를 받은 경우나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초과금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조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은 소득과 부담한 의료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부터 가장 높은 7구간까지 총 7단계의 소득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구간마다 차등 적용된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소득구간과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소득분위 | 직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 분위 | 52,850원 이하 | 11,430원 이하 |
소득 2~3 분위 | 52,850원 ~ 75,080원 | 11,430원 ~ 18,530원 |
소득 4~5 분위 | 75,080원 ~ 100,620원 | 18,530원 ~ 53,470원 |
소득 6~7 분위 | 100,620원 ~ 144,480원 | 53,470원 ~ 118,490원 |
소득 8 분위 | 144,480원 ~ 182,840원 | 118,490원 ~ 163,230원 |
소득 9 분위 | 182,840원 ~ 250,250원 | 163,230원 ~ 242,380원 |
소득 10 분위 | 250,250원 초과 | 242,380원초과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
구분 | 본인부담 상한액(의료비+약제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구간(1분위) | 87만원 | 134만원 |
2구간(2~3분위) | 108만원 | 168만원 |
3구간(4~5분위) | 162만원 | 227만원 |
4구간(6~7분위) | 303만원 | 375만원 |
5구간(8분위) | 414만원 | 538만원 |
6구간(9분위) | 497만원 | 646만원 |
7구간(10분위) | 780만원 | 1,014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정당한 혜택입니다. 국민 1인당 1년 동안 낼 수 있는 병원비 한도가 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를 통해 환급됩니다.
- 사전급여: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급여: 여러 병원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에 합산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꼭 받아서 소중한 혜택을 누리세요. 당신의 권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