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에너지 바우처 사용 총정리(신청 대상 방법 사용 기간 지원 금액 잔액조회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는 냉방비와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지원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필요한 냉방과 난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방법 사용방법 안내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즉,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필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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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은 월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2023년 전체 기간에 대한 총 지원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은 월 단위로 지원금을 관리할 필요 없이, 전체 연간 지원금을 고려하여 가계예산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또한,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45천 원까지의 바우처 잔액을 여름 바우처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며,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남은 금액과 함께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급자들이 계절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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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프로세스

 

그러나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받은 경우, 23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23년도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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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는 문의를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한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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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하고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에 카드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에는 ‘요금차감’ 옵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 대상은 주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로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예: 아파트 등)입니다. 여름철에는 전기를,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소지하고 읍면동 관할 구역의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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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신청 대상은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로 제한되며 (전기, 도시가스 사용 가능),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의 경우에는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할 수 있고, 전기와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수급자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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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조회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을 조회하려면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잔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총징리 안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해당 사항이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