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총정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양식 작성 등록 기관 찾기)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의사를 중시하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과 관련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등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의학적인 처치를 제공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공호흡기 사용, 중심정맥관 삽입, 항생제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집중치료로 구체화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치료의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시도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남겨두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으로 구분됩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사전에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명의료의 의미를 이해한 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직접 담당의사를 통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환자의 의료적 상태와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이 포함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과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사하지만, 작성 주체와 작성 목적이 다릅니다.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할 등록기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관은 지역보건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 다양합니다.

 

등록기관 찾기

 

법적 효력: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동일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와의 상담: 환자는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 작성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2. 작성: 의사에 의해 작성됩니다. 환자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3. 변경 또는 철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에라도 환자는 언제든지 해당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말기환자: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환자

 

작성대상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및 등록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및 변경, 철회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받고 이를 이해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성 후에도 환자는 언제든지 해당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연명치료 유보: 연명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
  • 연명치료 중단: 이미 시행 중인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환자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치료 거부를 한 경우, 향후 임종과정에 진입 시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 말기환자가 작성해 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면 담당의사가 해당 내용을 조회하여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담당의사가 작성 후 즉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관련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면의료 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작성은 환자의 의사를 확실히 반영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통을 통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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