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지원제도 원스톱 서비스 이용 방법

2024년 2월 1일(목)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제도가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이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제 더 이상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서의 상담부터 대책까지 모든 과정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의 개요 및 주요 업무

1. 상담 (대면/비대면 가능)

 

전세사기피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대면 및 비대면 상담을 통해 특별법 지원 사항 안내와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작성 보조 (대면/비대면 가능)

대면 상담 시에는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상담 시에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서류검토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 및 필수 기재 사항을 센터에서 검토해드립니다.

 

4. 송부대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각 지원대책 관할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해드립니다.

 

5. 전문금융상담(KB국민은행)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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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 접수) 방법

‘원스톱 서비스’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지역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 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필요 서류

  •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집행권원
  • 임차권등기 서류

 

소송비용(법적조치) 지원 확대

소송비용(법적조치)도 ‘원스톱 서비스’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1.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 지원

본인의 임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 경·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70% -> 100%

 

경공매 지원프로그램

 

경·공매 절차에 대한 법률전문가 비용을 100% 전액 지원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새로운 제도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은 더욱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면 및 비대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법적조치에 필요한 비용 또한 지원되므로 피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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