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있어야 할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및 둘다 받는 방법

매달 내야 하는 월세는 월급에서 큰 부담이 되지만, 다행히도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연말정산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조건, 방법, 그리고 최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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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세액공제

먼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조건: 세대주는 근로소득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가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조건 및 전입신고 조건: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후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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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01: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02: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한, 월세 납입증빙이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 납입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공제율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지불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지출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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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세 납입 증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련된 유의사항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향후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에 매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발급내역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경정청구와 환급받기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홈텍스 신청화면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신청 절차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메뉴로 이동합니다.

‘월세 등 현금결제건 중 소득공제받을 대상자’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월세 내역을 확인한 후 ‘확인 및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를 인정하면 반환되는 소득공제금은 은행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신청을 통해 세액 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반환 받은 소득공제금은 은행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결론

월세 연말정산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세액공제는 주택에 대한 조건이 있으며,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조건은 국세청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월세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 신청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신청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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