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서비스 종류와 재가급여 혜택 내용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재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핵심 내용과 혜택,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재가급여를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하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노인돌봄서비스 총정리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가급여 대상

 

노인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으로,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판정되며,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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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재가급여 내용

 

방문요양: 일상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등급에 따라 일일 3~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방문목욕: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일 60분까지 가능하며 주 1회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간호: 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나 진료보조, 상담 및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일 60분까지 가능하며 주 1회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고 식사,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일 13시간까지 가능하며, 월 30회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식사,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월 9일까지 가능하며, 연간 90일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인터넷, 기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인 재가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존재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면제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 본인부담(본인부담금의 50% 경감)이 적용됩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해보세요.

 

오늘은 재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재가급여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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