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방법 필요 서류까지 총정리

지금까지 우리는 비급여 의료 항목이라면서도 보험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병에 걸려도 치료비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작한 것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험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한 이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로 인해 막막한 선택을 해야 했죠. 그런데 그의 운명은 다행히도 달라졌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 사업 덕분에 생존의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이 사업은 더욱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을 거쳤습니다.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감소하고, 과세표준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환에 구애받지 않고 입원 또는 외래 모든 경우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지원금의 한도도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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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소식이 길목의 빛이 되어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우선, 신청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로 나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총 의료비가 100만원이고 기준 80만원을 초과한 20만원에서 80%의 지원을 받아 1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원은 1인가구는 120만원 초과, 2인 가구 이상은 160만원 초과 시 70%의 지원을 받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소득 10% 초과 금액에서 60% 지원을 받고, 중위소득 200% 이하는 연소득 20% 초과 금액에서 50%의 지원을 받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이처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확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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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이는 다양한 소득 수준과 구성원 수에 따라 조절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을 어느 정도 견뎌내야만 ‘재난적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 부담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 중위소득 85%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00,000원, 중위소득 50% 이하의 1인 가구는 1,200,000원, 2인 이상 가구는 1,600,000원을 의료비 부담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70%, 85%, 100% 이하의 가구원 수에 따른 의료비 부담 수준도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런 세밀한 조절로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의료비 부담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분들을 위한 소중한 도움입니다.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180일) 이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사에서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따라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마치 도움의 문이 열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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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와 각종 동의서들이 그 중요한 시작입니다.

환자용과 가구원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도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포함된 서류도 인정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와 지급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보험가입자의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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