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7월에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 항목이나 세액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계속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7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준
1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부과됩니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 1기분(7월) 재산세 납부 대상: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2기분(9월) 재산세 납부 대상: 주택분 1/2(연세액 20만 원 초과 시), 토지 소유자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입니다.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 및 매월 0.75% 중가산금(30만 원 이상 시)이 부과됩니다.
- 납부 기간: 2024년 7월 16일(화) ~ 7월 31일(수)
- 납부 방법: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농협 가상 계좌 입금,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 ARS(1588-6074)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44%
- 6억 원 초과: 45%
다주택자 및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상한제도 시행됩니다. 이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과세표준을 낮게 적용합니다.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 특례세율: 0.05% ~ 0.35%
재산세 카드 혜택
재산세는 위택스 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 ~3개월: 비씨카드
- ~5개월: 씨티카드
- ~6개월: 신한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 ~7개월: 현대카드
캐시백 혜택
- 롯데 포인트플러스 그란데 카드: 세금 납부 시 월 1만 포인트 한도 내에서 0.6% L.POINT 적립
- KB국민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세금 10만 원 이상 결제 시 7천 원 캐시백
또한, 재산세 납부 기간에는 카드사별 이벤트를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 꿀팁
1. 6월 1일 피하기
주택을 매입할 경우 6월 1일을 피하면 1년치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부부라면 재산세 한번에 결제하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재산을 보유한 경우, 하나의 카드로 재산세를 결제하면 혜택 조건을 충족시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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