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종류 방법 주의사항 안내

이 글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 개선, 가치 평가 방식 변경, 등록 임대 사업자 강화 등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강조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와 방법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과 가입 조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안내

 

전세금 보증보험 정책변경 내용 및 가입 방법 상세 안내 

 

 

전세사기강화정책및 Hug보증보험가입현황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악성 임대인의 행위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치 평가 방식 변경과 주택 조건 강화로 사기 방지

 

전세보증 가입 시 주택 가치 평가 방식이 변화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치를 평가하여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당한 보증보험 가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강화됩니다.

이로써 세입자들은 주택 위험도를 더욱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 강화와 전세 앱 출시로 세입자 보호 강화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안심 전세 앱이 출시되어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입자들의 보호 강화와 전세사기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 신고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보통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가입하면 신규 계약에 대한 보증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입이 완료된 이후에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일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입하면 갱신된 계약에 대한 보증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주택 가격과 부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현재와 같이 시세 변동이 큰 상황에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입자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주로 2년으로 체결되는 전세 계약이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2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에도 보증기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보증기간 연장이나 갱신을 원하는 경우,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 보증기간도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 전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기간 갱신은 이미 가입한 방식과 유사하게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종류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전세 계약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거래로 체결된 계약은 가입이 불가능하며,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체결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7억 원, 비수도권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로 전세보증보험은 현재 3군데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하기 그림 처럼 상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조건 및 특이사항이 없다면 보증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순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할것 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종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사 방문: 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위탁은행 방문: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보증료 할인 서류를 준비한 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 국민카드 국카몰 앱을 활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예상 보증료를 계산한 후 결제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세입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고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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