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수급자 지원금액 지급일 기간 혜택)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자산, 부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가구의 소득 수준을 산정하는 세대인정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어 생활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주거급여 혜택을 신청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의 46%에서 완화되어 47%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위소득

 

①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이하란

– 1인가구 – 월 976,609원

– 2인가구 – 월 1,624,393원

– 3인가구 – 월 2,084,364원

– 4인가구 – 월 2,538,453원

– 5인가구 – 월 2,975,423원

– 6인가구 – 월 3,397,151원

 

②자취 청년에게는 분리 지급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가정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녀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도 꼭 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내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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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①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삼아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에서 낮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생계급여선중기준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1급지(서울)에서는 1인 가구에게는 33만원, 2인 가구에게는 37만원 등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금액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가 7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10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2인 증가 시에는 10%씩 인상됩니다.

 

 

 

주거급여를 계산할 때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을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자가 주거급여 자기 부담분을 지출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임차급여계산방식]

임차급여 계산 방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로 계산됩니다.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환산액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3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금액은 31만원입니다.

(임대보증금 300만원 x 0.04 / 12개월) + 월세 30만원 = 1만원 + 30만원 = 31만원입니다.

이렇게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계산되며,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환산액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됩니다.

 

 

 

②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비정상적인 거처(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선유지급여 금액:

주택의 노후도(구조안전, 설비, 마감)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실제로 지출된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리비 지원 비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로 차등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35% 초과 ~ 주거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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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화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유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자격을 확인하신 후 꼭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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