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수당은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에게만 지급되는 복지혜택이었으나, 최근 복지로 전산시스템의 기능 개선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상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수당

  • 18세 이상 등록된 경증장애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등록된 장애아동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금액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 장애: 월 22만 원
  • 경증 장애: 월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중증 장애: 월 9만 원
  • 경증 장애: 월 3만 원

차상위계층

  • 중증 장애: 월 17만 원
  • 경증 장애: 월 11만 원

 

추가 정보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입니다. 또한,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를 함께 신청할 경우, 다른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제 누구나 온라인으로 차상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로 전산시스템의 개선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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