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벌점 감점 받는 방법안내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전은 사회적 책임이며,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 주행을 실천하는 것은 운전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모범적인 운전 습관을 격려하고 보상하는 새로운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안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들이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도로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들에게 무사고 및 무위반 노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와 무위반을 유지하며 서약할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위반 : 운전 면허를 유지하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매년 무위반 및 무사고 서약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로 자동으로 누적됩니다.

단, 범칙금 미납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위반 시 서약을 재 신청해야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혜택

 

마일리지는 10점 단위로 적립되며, 성공적인 서약 후에도 추가적인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의 벌점과 정지 일수(10점 당 10일)가 경감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난폭한 운전, 보복운전,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화면

 

방문 신청 : 지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신청(경찰청 교통민원 24):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간편·금융·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뒤,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면 마일리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활용

마일리지를 보유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해당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면허의 벌점과 정지 일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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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으로의 확장 방안

경찰청은 현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의 혜택은 주로 면허 정지 처분 시에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제도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금융당국 및 보험개발원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긍정적 반응

이번 연계 방안은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사고 외에 교통법규 무위반까지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대한 검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리 기준의 마일리지특약보다 더욱 안전운전을 독려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전 운전 습관의 형성과 교통법규 준수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착한 운전을 통해 우리의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해 봅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인에 활용하는 시도는 더욱 안전한 운전 문화를 형성하고,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발전 방향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