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주 동안, 청년들에게 최대 약 5천만 원까지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계좌는 시중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꼭 이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부터 2주 동안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하여 5년 동안 저축을 진행합니다. 만기 시에는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의 지원금(월 2.1~2.4만 원)을 받아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 계좌 개설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기간안내
1)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은행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와 우대금리 조건, 적용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으로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은행이 있으며, 지방은행으로는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은행이 있습니다.
계좌 신청은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주간 받으며, 심사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가입 대상자는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주간 개설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별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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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자격 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격: 청년으로서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나이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총 급여 기준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로부터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2) 개인소득: 가입 전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은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소득의 경우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입 후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가구소득: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한 금융 소득 연수익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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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및 납입기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월 납입금을 저축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1) 가입금액: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경제 상황과 목표에 맞게 적절한 가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납입 기간: 청년도약계좌의 납입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 적절한 납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납입을 유지해야 계좌가 유효하며, 납입을 중단하거나 일정 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일부 이자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납입을 유지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최고 6%까지 적용됩니다. 기본 금리는 4.5%이며,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합니다.
2) 정부지원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은 월 2.1~2.4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저축을 지원하여 목표 금액을 더욱 빠르게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이자소득전액비과세: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는 가입자가 이자 수익을 얻을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4) 만기금액: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금액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목표에 맞게 저축하여 원하는 만기금액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우대금리: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더욱 유리한 금리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계좌개설 주의사항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가입 불가: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경우,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2) 1인 1계좌 원칙: 금융 기관은 한 사람당 하나의 청년도약계좌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경우, 추가적인 계좌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 드렸습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청년들은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과 이미 가입한 제도를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