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다가오면서 한국의 출산 육아 지원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일하는 엄마와 아빠들은 보다 나은 조건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출산 육아 지원제도 8가지 안내
1.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들에게 육아휴직의 혜택이 상향 조정됩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 휴직 급여가 상향됩니다.
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로 늘어납니다.
-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12개월에 6개월 추가하여 총 18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기간 및 단축 급여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 자녀 연령 기준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주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급 시간도 확대됩니다.
4.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에서는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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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 횟수 및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 지원 기간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분할 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확대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7.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의 사용 기간이 확대됩니다.
-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이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급여도 지원됩니다.
8.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이 확대됩니다.
- 재정적 문제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임차비의 80%를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은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 개편으로, 2024년부터는 일하는 엄마와 아빠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으로 가족과 직장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데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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