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약통장 변화에 주목 하십시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청약통장이 2024년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에게 중요한 이 통장은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을 위해 필수적인데요. 지난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납입 제도가 무려 41년 만에 크게 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과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2024년 청약통장 제도에 대한 변화포인트 3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현재 청약통장 저축액 순으로 공공주택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했지만,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한도가 인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청약저축통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월 10만 원씩 납부하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나 2024년 9월부터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요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로 규정되어 있지만,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커지면 주택청약 납입 횟수는 적더라도 저축액이 많은 가입자의 공공주택 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당첨선이 상향됨에 따라 월 25만 원을 납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증가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매월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연말정산 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현재 청약통장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 청약 시 활용됩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이후로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간 및 공공주택을 구분 없이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2009년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 청약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되므로 전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요건에 맞는 경우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청약통장 변화: 정부의 의도와 우리의 준비
41년 만에 예고된 청약통장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최근 청약 시장의 관심이 줄고 분양가격이 오르면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청약통장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꾸준히 준비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변화되는 청약통장 제도에 대해 꼼꼼히 메모하고, 청약 성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청약통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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