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변경사항 총정리

2023년 7월 28일, 정부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기초수급자의 새로운 기준 및 급여액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봅시다. 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등 주여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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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70개가 넘는 복지서비스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2024년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222만원, 2인가구 368만원, 3인가구 471만원, 4인가구 572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기준 변화

올해 대비 기준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수급자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7.25%, 4인가구의 경우 6.09%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2만 여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신청을 다시 고려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증가로 인한 기초수급자 기준 변화 (예시)

1인가구: 7.25% 증가

4인가구: 6.0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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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완화된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생계급여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조금 더 넓어져, 많은 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완화로 변한 기준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71만 3102원

의료급여 기준: 89만 1378원

주거급여 기준: 106만 9654원

교육급여 기준: 111만 4222원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에서 71만 3102원, 의료급여에서는 89만 1378원, 주거급여에서는 106만 9654원, 교육급여에서는 111만 4222원입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율 변화

올해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는 중에도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의료급여는 40%로 유지됩니다. 교육급여는 50%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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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기초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일 때,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더 많은 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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