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의 관련성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 정책입니다. 부부 합산 총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자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변동됩니다. 최근에는 최대 지급액이 작년보다 20만 원 상향 조정되어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7천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8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50/4,90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8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50/4,900] | |
재산기준 | 1.7억원 미만 | 전액지급 |
1.7억원 ~ 2.4억 사이 | 50% 차감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일부 대상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4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놓칠 경우 지급액이 5% 감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유선 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5.1 ~ 5.31. | 8월말 |
기한 후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6.1 ~ 11.30. | 25년 1월(5%감액) |
마무리
24년 자녀장려금은 작년보다 소득요건과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근로장려금도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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